[다도해서부]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 및 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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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다도해해상 | 등록일 | 2024.05.02 10:53:00 | ||||||||||
작성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조회수 | 477 | ||||||||||
첨부파일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공고 제2024-1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취사·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 변경 공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제8호에 의거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제2023-22호로 공고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취사·야영행위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시행목적 : 무분별한 취사·야영행위로 인한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예방 □ 공고기간 : 공고일 ~ 별도 공고 해제 시까지 □ 한시적 허용기간 및 지정장소
※ 상기 지정장소를 제외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신안, 진도권역) 내 지역은 취사·야영행위 불가 ※ 이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리지역인 완도군 및 고흥군, 여수시의 지정장소는 별도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사항(과태료부과)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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