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유형
- 사전정보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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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정보 공개
- 업무 중 생산한 공개 문서를 별도의 청구없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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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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