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예산편성 ·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을 신고하는 창구로서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검색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예산낭비 요인분석, 예산낭비를 방지 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요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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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사업시행 또는 물품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사업수주로 사업비 과다 책정
- - 사업비 증액을 위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 기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 등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장조사 · 처리 후 이 곳을 통해 답변하여 드립니다.
잠깐! 예산낭비와 무관한 사항은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궁금합니다. 제안합니다.)코너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