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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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공무수행사인 포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신고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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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관련)
-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국립공원공단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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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직접 방문, 온라인, 현지 출장 등을 통한 신고 접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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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신고내용 확인
*필요시 신고 내용 보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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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처리조사결과 위반내역에 따라 자체 징계, 과태료 관할 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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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등 결과 통보신고보호․보상제도, 이의신청제도 안내문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상담전화
-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 044-200-7972
- 찾아오시는길
- 청렴신문고(1398.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