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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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속리산 | 등록일 | 2020.05.21 08:45:08 |
작성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6,117 |
첨부파일 |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번호 제2020-18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알림 □ 민원후견인 제도 정의 ○ 허가업무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서류작성 대행, 진행상황 안내 등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 운영기간 ○ 운영 : 2020. 06. 01일 부터 □ 대상민원 ○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사업시행허가) 및 제23조(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민원사무 ○ 행위허가(협의) 가능여부 및 관련절차 상담, 필요서류 사전 문의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신청 시 제도 안내 후 민원인이 선택 ·지정한 후견인을 우선 지정 ※ 업무 여건 등에 따라 민원인이 지정한 후견인 이외의 직원으로 변경·지정 가능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건축사 등 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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