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동부] 소매물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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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한려해상 | 등록일 | 2020.05.14 17:29:59 | ||||||||
작성자 | 한려해상동부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6,063 | ||||||||
첨부파일 |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0 - 17호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CCTV 설치 행정예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매물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매물도 CCTV 설치 2. 설치목적: 안전사고·범죄 예방 3.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가. 설치장소
나. 촬영시간: 24시간 4. 공고기간: 2020. 5. 16. ~ ‘20. 6. 4.(20일간) 5. 의견제출: 2020. 5. 16. ~ ‘20. 6. 4.(20일간) 6. 공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게시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55)640-2400 / 팩스 055)646-92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0년 5월 15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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