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 보상계획(운산리 441-5) 통지 및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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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변산반도 | 등록일 | 2020.04.06 17:34:28 | ||
작성자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7,812 | ||
첨부파일 |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15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다. 사업개요 1) 위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5번지 일원 2) 면적: 61,924㎡ 3) 규모: 야영장 40동, 화장실 2동, 샤워장 1개소 및 급수대 6개소, 관리창고 2동, 기타 편의시설 1식 4) 기간: 2020년 10월 ~ 2022년 12월 ※ 추후 사업 여건 등을 고려,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가. 토 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5번지 나. 물건 등: 위 토지상 물건조서에 작성된 지장물 등 ※ 토지 및 물건조서 참고 3.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의 시기: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2 ∼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 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에 의함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1)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마.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 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 이전)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0. 4. 6. ~ 2020. 4. 2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열람: 개별통지, 경영정보 알리오,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부안군청 홈페이지 2) 이의신청 장소: 변산반도국립공원 행정과(부안군 변산면 방파제길 11) ※ 우편을 통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대상 토지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063-580-7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6일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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