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별 정보
번호 | 공원명 | 문의유형 | 제목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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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본사 | 기타 |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언제하나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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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조정 등의 공원계획타당성조사는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 최근에는 2011.1.10에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경에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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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본사 | 기타 |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설치가능 여부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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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야영장(캠핑장, 카라반) 시설은 공원시설로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객의 안전과 자연자원의 훼손예방 및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원사업시행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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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본사 | 허가 | 농막 설치 허용여부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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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각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농지 또는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의 부대시설인 창고(주거 등 숙식행위 불가) 설치를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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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계룡산 | 탐방 | 계룡산국립공원 벚꽃축제는 언제하나요? | 계룡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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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의 벚꽃축제는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및 상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는 다르지만 4월 초 ~ 중순 쯤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042-825-3002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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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본사 | 허가 | 공원구역내 창고 허용범위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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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란 '농기계 보관창고'를 말하며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지에 필요한 지, 경관을 저해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창고설치는 미관상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보관시설은 '생산물 보관창고'를 말하며 600제곱미터(해안 및 섬지역은 1,300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공원관리청은 경관저해, 흉물방치, 용도변경 등을 예방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허용하고자 보관할 만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창고로서의 구조, 형태가 맞는 지 등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도로 및 이동수단의 발달로 창고설치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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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본사 | 허가 | 축산물 생산시설은 무엇을 말하나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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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축산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은 일반적으로 축사 및 퇴비사를 말합니다. 공원구역내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규모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축산시설은 공원구역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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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본사 | 허가 | 행위허가는 공원사무소로 접수하면 되나요?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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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행위허가 서류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원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받은 사무소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의하고 현지조사한 후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에 관한 의제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먼저 접수하시면 행정기관이 공원사무소와 일괄협의하여 최종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도 의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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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본사 | 허가 |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 공원계획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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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지면적 5,000㎡ 이상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원위원회 심의사항이나, 현재 8,826㎡에 건물을 추가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기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지에 추가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됨 또한, 심의대상은 부지면적 기준이며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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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월악산 | 탐방 | 월악산 날씨가 궁금하신가요? | 월악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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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기상청 정보를 토대로 입산 통제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 등의 상황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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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월악산 | 요금 | 야영장 요금이 궁금하세요? | 월악산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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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캠핑장(현재 송계오토캠핑장에만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단위 : 원)
※ 전기세(2.000원), 추가차량 주차비(차종에 따라 차등)별도 징수
(단위 : 원)
*당일, 1구역 기준
(단위 : 원)
※ 주차료 : 1일 기준. 정액요금 적용 ※ 성수기 5.1~11.30 이며 이를 제외한 기간은 비수기 임. |